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 등│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10-25 00:12
Views
776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누범기간이 아님에도 공소장에 누범으로 적시되는 등 공소제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누범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였고, 폭행 혐의는 ‘합의’로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비하여 경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집행유예기간도 도과되어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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