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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불입건종결│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와 헌팅을 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 이유로 형사 고소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17-08-21 07:20
Views
553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일명 헌팅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한 이유로 형사 고소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중인자로, 이 사건이 입건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 퇴사가 예상되는 자였기 때문에 불입건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즉시 면담을 시작했고, 범죄를 부인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양면적인 변호를 동시에 진행하여 이 사건을 불입건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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