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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매수)│동종전과 7년 실형 뒤 만기출소 후,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여 성매수를 제안한 것이 적발되어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4-05-17 19:15
Views
1030

의뢰인은 아청성매매 동종전과 7년 실형 뒤 만기출소 후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고, 성매수 제안을 하였고 보호관찰소에 적발되었습니다.

혐의사실 명확하여 부인 여지 없던 상태였으나 동종전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아청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죄질이 심히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혐의 인정과 더불어 각종 양형자료를 챙기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다행히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는 죄이므로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공판기일에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계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어필했고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정 벌금형 최하한인 2천만 원 선고를 받고 구속을 면하게 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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