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상해 성립 부족 소명으로 혐의없음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쿨존 사고라는 사안의 특성상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검토하여 사고 이후 나타난 증상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인지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운전행위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진료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해 결과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와 그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일시적인 불편이나 가벼운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의 내용과 정도 및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였는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지,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였는지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의 내용과 정도,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신체 기능의 훼손 여부, 치료 필요성 및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사고 이후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과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신체 기능의 훼손이나 현실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증상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진료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료 내용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 실제로 처벌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만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를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고 장소의 특수성과 별개로 법률상 구성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까지 추정해서는 안 되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상관계 준비
수사기관 관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상이 상해로 인정된다면 사고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및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토대로 형사책임과 처분 방향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해 성립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과 별도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 취한 조치와 반성 태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해를 인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면밀히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호소한 증상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 및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증상에 현실적인 치료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일시적인 증상과 형법상 상해를 구분하여 법리 주장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불편함이나 통증을 호소하였더라도 그 증상이 모두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의 지속 정도와 치료 내용 및 신체 기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상해의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상해 결과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사고 장소와 상해 결과를 분리하여 구성요건 검토
스쿨존 사고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사실은 별도로 인정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
상해 성립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운전행위 및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 사고 경위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⑤ 상해 인정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적 정상관계 제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증상을 상해로 인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된 주장과 예비적인 대응을 구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주장으로는 형법상 상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를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담아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증상을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기 부족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증상의 내용 및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처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엄중한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성립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다툰 결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상해가 바로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내용과 정도, 검사 결과, 치료 필요성 및 신체 기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가벼운 통증이나 일시적인 불편도 형법상 상해인가요?
증상이 일시적이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진료기록과 치료기간 및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요?
사고 영상과 차량 운행기록, 현장 구조와 신호 상태,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증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상해 성립을 다투면서 선처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나요?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된 주장과 함께, 수사기관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및 반성 태도 등을 예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된 주장과 정상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에서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각각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지만 상해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떠한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