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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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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수사 중 추가 재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6-04 05:49
Views
140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검찰 역시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을 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부모와 협의하여 마약중독 전문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입원치료 기록과 상담기록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보호 의지, 안정적인 주거환경,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활 의지와 치료 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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