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천안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감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수 전과·압수물 존재 사건에서도 양형 전략으로 실형 최소화한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장기간 투약해 오다가 공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함께 특정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을 통해 반복적인 구매 및 투약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대마, 전자저울, 주사기 등 마약 관련 물품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중형을 예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부인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핵심은 양형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오현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실제 투약 주기와 사용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유통 규모가 과장되어 있음을 밝혀내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판매가 아니라 중독으로 인한 반복 구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출소 후 재활 치료를 통해 중독을 극복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 병원 진단서와 상담 일정표, 가족의 관리·감독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재판부가 단순한 말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을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추징금 1,273,000원 부과
필로폰, 주사기, 전자저울 등 압수물 몰수
검찰이 구형한 형에 비해 대폭 감경된 양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출소 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 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본 사안에서 ‘범죄의 질’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구제의 기회를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6. 11. 12.]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