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사 임원 비판 게시글 작성│단순 의견 표명 및 비방 목적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업무사례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5-27 05:15
Views
136

의뢰인은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팬으로, 소속사 어도어(ADOR)의 부대표로 취임한 이도경이 링크드인에 표명한 입장문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뉴진스 갤러리)에 업로드하며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와 타인을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이러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철저히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작성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글이 게시된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가 소속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들의 모임인 만큼, 게시글의 작성 목적 역시 팬덤 내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을 뿐 고소인을 향한 '비방의 목적'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작성 경위와 게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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