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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후임병 가혹행위 혐의│동종 전과 및 다수의 피해자로 인한 구속 위기에서,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실형을 면한 업무사례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5-20 01:39
Views
131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생활관 내 후임 병사들에게 헤드락을 걸거나 라이터 불을 몸 가까이 대며 위협하고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한 혐의로 부대 내 '마음의 소리'를 통해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고 타 부대로 전출되었으며, 군 검찰을 통해 폭행,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정식 공소가 제기된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공판 단계에서 선임되어 초기 혐의 축소가 불가능했습니다. 군형법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6명에 달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점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그 기간이 채 지나지 않아 본 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군형사대응팀은 6명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며 서로를 보강하고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가 더해져 중형을 피할 수 없음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구속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군인 신분이라 연락이 어렵고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변호인단은 선택과 집중을 발휘했습니다. 제한된 합의금 내에서 가장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수폭행' 피해자 3명과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끈질긴 소통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군형사대응팀의 현실적인 전략 수정과 헌신적인 조력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하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구속 수감과 기존 형의 실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견된 상황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법리적 유불리를 진단하고 한정된 조건 속에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무사히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을 대상으로 폭행죄 또는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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