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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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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취업실패 스트레스로 시작된 투약, SNS구매 및 다회 투약에도 실형 면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5-13 06:01
Views
170
 



의뢰인은 취업 스트레스를 겪던 중 SNS에서 알게 된 판매자와 접촉해

총 5회 투약약 5.2g의 필로폰을 구매 및 소지계좌이체 및 기프티콘 지급 방식의 정황약물 보관 파우치 및 주사기 다수 소지 등의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 구매 정황 및 보관량, 주사기 소지를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재기 가능성 및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법인을 통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 거래 경위의 비조직성과 SNS 접근의 우발성 소명 
  • 기소 전후 심리상담센터 등록약물중독 평가결과서 제출 
  • 주사기와 파우치가 미사용 상태임을 강조, 실제 사용량 최소화 
  • 가족의 보호계획서와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 환경 확보 
  • 자발적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 표현 강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나, 초범성·진지한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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