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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혼인 유지 전제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일체 청구 포기 조정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1-11 06:04
Views
391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정서적 요인과 자녀 문제 등으로 최종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형성된 공동재산과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며 재산분할도 거부하였으나, 과거 의뢰인의 수입과 주택 구입 당시 기여도를 법적으로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실질 소유관계 입증자료(계약금 납입 영수증, 이체 내역, 자금출처 진술서 등)**를 준비하여 재산분할 사유를 강조하고,
혼인 유지 조건 하에서 재산 정리를 목표로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
- 의뢰인에게 아파트 1/2 지분 명의 이전
- 위자료 및 기타 청구 상호 포기
→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낸 실익 중심 조정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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