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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무죄│상표법위반│대기업의 상표법 위반 고소, 철저한 법리 검토로 ‘무죄’ 이끈 사건

형사사건
무죄
Author
dh*****
Date
2025-10-21 02:21
Views
387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로서 해외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거래처를 통해 납품된 일부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자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이라며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기업 측은 이미 자체 조사와 함께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부품 상자, 거래명세표, 해외 수출용 포장재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표권 침해 목적의 보관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표법 제10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해당 부품은 단순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식의 납품 과정에서 표시된 것으로, 고의적 위조나 상표 모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국내 대기업이었으며, 이미 수사기관이 거의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통상적인 증거 다툼보다는 법리적 판단이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모든 증거기록을 정밀 검토한 뒤, 대기업 측이 제시한 증거의 인과관계와 진정성 여부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를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문제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 판매되었는지, 또는 상표 침해 목적이 존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대기업 책임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 상표 사용의 경위,
  • 거래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책임,
  • OEM 형태의 부품 납품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단순히 상표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조상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유죄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즉, “대기업의 주장과 언론적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과 상표법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전개한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측의 협조 아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시도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끝까지 논리적 방어를 유지하며, 상표법 제108조의 구성요건인 “상표의 사용 목적”과 “침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이 상표를 직접 위조하거나 판매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의 제품이 상표권자의 영업상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표법 위반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했고, 회사 또한 대기업과의 거래 신뢰를 회복하며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닌 법리 중심의 방어 논리를 통해 실체적 무죄를 이끌어냈고,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분쟁에서도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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