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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초범 방어 전략으로 실형 회피 및 벌금형 유지 성공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10-02 02:57
Views
970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갈등 끝에 직장상사의 업무용 컴퓨터 계정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위서를 열람하고, 이를 촬영하여 상부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며,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항소로 실형 선고 가능성 존재: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검사는 이를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 고의성과 정당성 주장 간 갈등: 의뢰인은 당시 직장 내 부당한 대우와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리적으로는 타인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행위로 구성요건이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개전의 정 유무가 핵심: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우려되었고, 양형의 중대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직장 내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라는 점, 비정상적 방법을 택한 점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적인 이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처분이 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였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동일한 벌금 100만 원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외에 별도의 부수처분이나 사회봉사, 교육이수 명령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인해 형이 중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벌금형이라는 가장 낮은 처벌을 유지한 채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인 자유와 경력 보호 측면에서 큰 실익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갈등이라는 배경 아래 발생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 당시의 정황, 피해 발생 정도, 개전의 정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어에 성공하였으며, 피고인은 사회적·법적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 방어 전략과 변론 과정에서의 설득력이 어떻게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서, 실질적 회복과 실익을 중심으로 한 변호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1.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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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전문개정 2008.6.13]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01.21 [법률 제20678호, 시행 2025.7.22.] 방송통신위원회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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