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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대여금 청구 소송, 원고 전부 승소로 이끈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9-26 05:35
Views
599


원고(개인)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27,6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변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라 간이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을 도모하였습니다.
  • 소송대리인 측은 대여금 원금뿐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 피고가 원고에게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차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를 주장하더라도,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신속하게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간이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판결을 받아 금전 회수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민법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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