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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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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초범성과 사회활동 복귀 가능성 강조로 선처 받은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9-26 04:54
Views
456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외국 유학생들과의 파티에서 호기심으로 LSD를 복용하였고, 이후 내부 제보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자백과 협조를 통해 기소되었으며,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단발성 강조: 단 한 차례 투약에 그쳤고, 범행 반복의지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학생 신분 및 진로 계획: 학업 중단과 장래에 대한 영향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자발적 중독 예방 활동 참여: 본 사건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마약 예방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중독 상담 이력 등을 첨부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투약의 단발성과 반성 태도, 가족의 보호하에 있는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학업 복귀가 가능해져 의뢰인은 정상적인 진로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층 마약사건에서도 신속한 법률조력과 향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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