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불송치│성매매 등│성범죄 혐의 오인 위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9-24 03:11
Views
648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초대남’으로 불리는 집단 성관계 자리에 초대받아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현장에서 주최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주최자의 배우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호감이 생겨 자발적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주최자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며, 주최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성매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매매나 성범죄로 연루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성범죄 혐의 오인 가능성 단순한 성적 접촉이 불법 촬영, 강제추행, 성매매와 같은 중대 범죄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명백히 금전 거래를 거절했음에도,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이 오해할 소지가 컸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은 한 번 기소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의도·경위의 명확한 정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방어 전략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받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성적 접촉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금전 거래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전원을 조사한 결과,
-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음,
-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도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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