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인용│채무부존재확인│8천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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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의뢰인 B씨는 지인 A씨에게 총 8,0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대여하였으나,
A씨가 변제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 차용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돌연 해당 차용증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조 문서라 주장하며,
**“자신은 해당 대여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인 B씨를 대리하여,
실질적인 대여 사실과 정당한 차용증 작성 경위를 입증하며, **8,0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자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채무 자체 전면 부인
A씨는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며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자신은 전혀 돈을 차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 원본이 아닌 사본만 존재
A씨가 차용증 원본을 반환받아 보관 중이라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고, B씨는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차용증의 진정성립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운영 실체를 둘러싼 다툼
A씨는 피고가 대여금을 제공한 안경 매장의 실질 운영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차용 필요성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차용증 필적에 대한 정밀 감정 신청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필적감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감정 결과는 차용증상의 필적이 A씨의 것과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문서 필적 비교로 간접 입증
A씨가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인테리어 설계도, 수첩 메모 등 다수 문서와 차용증의 필적을 비교하여 차용증이 A씨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임을 우회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실질적 운영자임을 나타내는 정황 증거 확보
A씨가 해당 매장의 실질 운영자였음을 보여주는 경비 계약 명의, 물품 공급 계약, 월 60만 원 고정수익 지급 사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차용금 필요성과 대여의 동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제3자의 진술 확보
차용증에 공동 채무자로 기재된 제3자의 확정적 진술과 함께, A씨 지인들의 통화 녹취,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차용증의 실재성과 작성 당시 상황을 설득력 있게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통해 의뢰인(B씨)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A씨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 인정
필적 감정 및 제반 증거에 비추어, 차용증은 원고(A)의 자필로 작성된 문서임이 명백하며,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
대여금 지급 사실 인정
피고가 실제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총 8,000만 원을 4회에 걸쳐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었고, 관련 수표 지급, 이자 일부 송금 기록 등을 종합하면, 대여금 거래가 실재한 것임을 인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인정
이자율 월 1.5%에 해당하는 월 120만 원의 이자 약정과 2015. 5. 1. 변제기 도래를 인정하고, 2015. 6. 1.부터 연 18% 이자 지급 명령을 포함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A씨의 ‘위조 주장’, ‘운영자 부정’, ‘허위 작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본소)는 전부 기각
B씨의 대여금반환청구(반소)는 전부 인용
총 8천만 원 및 연 18%의 이자 지급 명령 선고
본 사건은 ‘채무가 없다’는 일방의 주장이 필적 감정, 금융거래 내역, 제3자 진술 등 종합적 증거 분석에 의해 완전히 반박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한 청구를 차단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완전하게 회복해낸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방어해야 할 때, 오현의 대응 전략은 분명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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