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명의신탁,소유권말소등기│전면 기각으로 피고의 소유권 방어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9-04 04:29
Views
716

의뢰인 B씨는 서울 은평구 및 고양시 일대에 위치한 복수의 부동산(총 10필지)에 대해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건물 신축 자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했으며, 피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나아가 동업계약 해지를 이유로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오현은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동업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하여 전략적인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유권분쟁이 아닌, 명의신탁 주장과 동업관계 해지를 전제로 한 다층적인 소유권 반환 청구가 결합된 복합적 민사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했으며,
사업의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한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들에 대해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A씨의 자금 부담 주장에 대해 실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박하고,
피고 B씨가 건축비와 취득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을 세무자료 및 계좌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둘째, 동업관계가 존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사우나 운영 관련 세금계산서, 고용관계 자료 등을 통해 사우나 운영 주체가 피고 단독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셋째, 약정의 존재가 서면으로 증명되지 않고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입증책임의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제기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점을 감안해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역으로 활용하였고,
‘입증 부족은 주장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례의 취지를 기반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위 청구와 예비 청구 모두에 대해 전면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금을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나아가 동업관계 역시 객관적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의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말소등기청구와,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등기상 소유권을 완전히 방어하고, 향후의 법률 분쟁 가능성도 차단하는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복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명의신탁 및 동업관계 주장에 대해,
오랜 시간 경과로 불리한 증거 환경 속에서도 치밀한 반박과 법리적 구조화를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을 온전히 방어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 명의신탁 주장, 동업관계 해지 등에 관한 복합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고객의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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