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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손해배상│유족 대표로서 합리적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2 05:43
Views
789
 



본 사건은 2017년 5월 18일 00시 50분경, 의정부시 시민로 44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 A가 사망하게 된 사고로부터 비롯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가해자 측인 N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유족들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망인의 과실비율 및 기지급 치료비 문제: 피고 측은 망인에게 일정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전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자 하였으며, 사고 직후 일부 치료비(14,803,910원)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항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3천만 원의 선지급 합의금 공제 여부 쟁점: 제3자인 이기남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된 3천만 원의 의미와 배상금 산정상 공제 범위가 쟁점이 되었고, 실손해액 산정에서의 공제 방식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 존재 및 정신적 손해 강조: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하였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손해의 위자료 산정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상대방은 거대 법인이자 택시업종 이익단체로, 배상책임 인정 및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협의보다 조속한 법원 개입과 절차적 정리를 통한 조정 중심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5월 14일,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018. 6. 14.까지 지급할 것.
  • 위 금액 미지급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해당 결정은 2주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배상금 확보와 신속한 사건 종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실익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과 기지급 합의금 등 다수의 감액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000만 원의 실손해배상금을 확보한 실질적 성과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족의 입장에서 감정적 피해와 실질적 보상을 균형 있게 고려한 협상전략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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