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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구상금│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 실질적 부담 완전 면제 받은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29 05:55
Views
578
 



의뢰인(피고)은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손해보험사(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로부터 **904,000원의 구상금 및 이자(최고 연 20%)**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보험사 측 청구의 요지는 피고의 과실 또는 책임을 전제로, 원고가 제3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서에 판시이유가 생략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는 교통사고 당시 상황, 차량의 소유·관리 상태, 과실 비율, 책임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구상금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책임 발생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정당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고,
  • 피고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 손해를 입힌 자와 구별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또한, **법리적 쟁점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상 의뢰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운전 주체 여부, 통지 여부, 차량의 실제 이용 형태 등)**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904,000원의 구상금 전액과 연 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까지 모두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 부담으로 판결되어, 의뢰인은 금전적·절차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소송비용마저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험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자 및 기록의 문제로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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