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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물품대금청구소송│일부 금액 수령 및 분쟁 종결 이끈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8-05 02:49
Views
64
 



의뢰인 **주식회사 A(원고)**는 전자 부품 제조 및 유통업체로, **주식회사 B(피고)**와의 거래 관계에서 특정 기계 부품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대금 67,812,500원이 지급되지 않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대금 지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납품 제품의 품질 및 계약 외 항목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청구 전체를 다툴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소송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① 초기 소송 전략: 강력한 채권의 존재 입증

의뢰인 측은 명확한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지급에도 피고가 반복적인 변제 약속을 해왔음을 진술서 및 이메일 기록으로 보강하였습니다.

 

② 부분 승낙을 기초로 한 신속한 분쟁 종결 유도

피고가 **일부 금액(67,812,500원)**에 대해 지급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활용하여, 해당 금액만을 조기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③ 화해권고결정의 확정효력 활용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를 성립시켜, 추가 소송 없이 강제집행 및 권리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12,500원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당사자들은 위 결정을 수령하고 2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로 확정, 즉시 집행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일부 채무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청구를 다투는 경우, 효율적인 화해권고 전략을 통해 조기 해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집행 가능한 화해결정이라는 확정력 있는 판결적 효력을 확보하였고,

장기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 없이 신속한 대금 회수 및 분쟁 종결이라는 실질적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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