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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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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원고일부승소│상간손해배상│혼인 파탄 전 단계에서 법적 책임 일부 인정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19 07:58
Views
69
 



의뢰인(원고)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타인과 나눈 다수의 애정표현 문자 및 교제 정황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피고)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차례에 걸쳐 성적인 관계를 지속했으며, 애정관계를 유지하는 메시지, 만남, 통화 등 일체의 교류를 이어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의 실체를 침해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위기 및 쟁점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은 명백하나 이혼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

☑ 상대방은 “단순한 연락 또는 만남일 뿐, 가정파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

☑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할지 고민 중이었으나, 심각한 심리적 피해와 함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손해가 발생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사진 등 전자적 증거 확보를 통해 ‘일회성 접촉’이 아니라 장기적 교제임을 구조적으로 입증
  • 상간자에게 배우자의 혼인관계 존재 인식이 있었던 정황을 강조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적 교제를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 법원에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등을 반영한 위자료 액수 요청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혼인의 실질을 해친 점은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발각된 시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고가 지속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릴 목적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액 5천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되어 위자료 1,800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일로부터 연 5%~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행 지체 시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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