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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 공유지분에도 책임 인정, 전액회수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16 07:30
Views
189
 



의뢰인은 경기 북부 지역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임대인(피고 A)에게 지급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1년이 지나 해당 부동산의 지분 절반이 피고의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전되었고
,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습니다.

피고 A는 “보증금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 B는 자신은 이혼으로 공유자가 되었을 뿐, 임대인 책임이 없다며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공동 책임을 근거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항력 및 확정일자 완비 강조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고, 계약·등기·전입일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 지분 공유자에 대한 임대인 지위 승계 논리 명확화
피고 B가 지분을 이전받은 시점이 임대차계약 이후임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조합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경고
단순 반환청구 외에도, 향후 임의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통해 회수될 수 있음을 소송 전략에 포함시켜 피고 측을 압박했습니다.

 

☑ 공시송달로 절차적 완결성 확보
피고 B가 주소지를 회피한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판결의 효력 발생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논리를 전면 인용하여, 피고 A와 피고 B는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의뢰인은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한 확정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상 방어책을 주장하던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장 등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 가능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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