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금 2억 반환 및 위약금 청구 모두 기각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15 07:51
Views
675
 



의뢰인은 수도권 복합상가의 분양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임차인)는 사전 홍보물에 나온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이라는 문구를 신뢰하고 전세권 설정을 겸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점 후 프랜차이즈 입점이 지연되자, 피고는 “계약 체결의 동기가 허위에 기반했고,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며 전세보증금 2억 원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포함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의 내용과 상가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계약서 명시 여부 및 광고와 계약 구분 원칙 강조

프랜차이즈 입점은 단지 ‘계획’ 또는 ‘예정’일 뿐, 계약의 조건이나 전제 사항으로 기재된 바 없고,

계약 내용은 피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체결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기망 및 착오 주장 배척 논리 정립

홍보자료와 현실 사이의 오차는 피고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상가 내 입점률도 일정 수준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침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기대 불일치임을 강조했습니다.

 

☑ 정지조건·해제조건 주장 기각 유도

프랜차이즈 입점은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법 제54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묵시적 해지 주장에 대한 명확한 대응

피고는 상가 운영을 지속했고, 의뢰인은 그에 대한 차임 청구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에서

관행상 해지 합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방어 논리를 전면 수용하여,피고의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착오·기망, 정지조건 성립 여부, 묵시적 해지 등 모든 주장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 없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타 임차인과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43조 (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해제 #손해배상 #부동산 #민사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