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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게재금지가처분│카카오톡 프로필상 명예훼손 글 및 초상권 침해당한 사건, 게재금지가처분 인용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4-10 06:23
Views
464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한 이력이 있었고,
그 후 약 3년이 지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실명, 증명사진, 관련 민사소송 서류 등을
카카오톡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에 게재하면서 “상간녀”, “걸레” 등의 표현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향후 유사한 내용의 유포를 금지시키고자
본 법인을 통해 명예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민감성과 긴급성 강조
상대방이 의뢰자의 증명사진을 무단 사용하고, ‘상간녀 위자료소송’이라는 자의적 문구를 포함한 문서 사진과 함께
심각한 인격 모독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명백한 인격권 침해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SNS·카카오톡 게재의 위법성 구조화
의뢰인의 실명, 사진, 민사소송 관련 문서 등을 결합하여 특정 가능성을 높인 점,
해당 표현이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아닌 ‘공연성 있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법리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멀티프로필’이라는 피신청인의 반론 대응
피신청인은 “해당 게시글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활용해 오직 의뢰인만 보도록 설정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본 법인은 멀티프로필 여부는 외부에서 식별 불가능하며 제3자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명예침해 우려가 상존하는 게시’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간접강제 및 게시글 삭제 청구는 일부 기각, 현실적 권리보호 위주 인용 전략 성공
법원은 게시글 삭제 자체는 직접 명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카카오톡 등 SNS에 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장래 침해 예방’이라는 인격권 보호의 핵심 목적은 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의뢰인)가 채무자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카카오톡 등 SNS에 유포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하되 삭제 및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함으로써 본안소송 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와 장래 동일한 행위 차단이라는 실익을 모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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