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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적발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마약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4-09 05:10
Views
105

의뢰인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기탁수하물 가방 내
알루미늄 파우치와 기타 제품들이 대마 관련 물질로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파우치 내부에는 대마초 가루(0.18g)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대마 캔디, 오일, 분쇄기 등 총 5종의 대마 제품이 함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통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단순 소지나 투약이 아닌 대마 밀수입 혐의로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실형 또는 입국 금지의 가능성도 거론되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파우치에 담긴 대마초의 소지 경위에 대한 무지 주장
해당 파우치가 미국 내 지인으로부터 빌린 물품이었으며, 그 안에 대마초 성분이 남아 있을 줄 몰랐다는 점을 진술
● 미국인 친구의 확인서 확보
지인이 이메일을 통해 해당 대마초 잔여물의 소유를 인정하고, 의뢰인과 무관함을 밝힌 진술을 확보
● 대마 제품 5종에 대해서는 자발적 소지 인정 및 반성
우울증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소량 구매하였고, 귀국 시 자의적 반입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며 초범임을 강조
● 선도조건 수용 의사 적극 표명
향후 치료·재활 프로그램 성실 이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은 대마류의 불법성을 국내 기준에 비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고의성과 밀반입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제출된 서면 및 제3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마초 0.18g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대마제품 5종에 대해서는 반성과 초범임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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