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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 반환, 전면 방어 성공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4-04 03:13
Views
744
 



의뢰인은 분양상가를 소유한 자로, 해당 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이 상가 전체의 그랜드오픈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또한 “그랜드오픈은 계약의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이며, 허위광고로 계약을 유도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청구가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확실한 주장에 불과함을 입증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랜드오픈’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상가 입점 후 정상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나 주된 채무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정지조건·해제조건 해당성 부정
계약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와 표시가 필요하며,

이를 외부에서 추론할 수 없다는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그랜드오픈은 단순 기대사항이지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조건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기망행위 및 착오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측은 분양 당시 일부 과장광고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점,

다수 점포가 운영 중이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실질적인 기망 또는 착오가 인정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묵시적 해지 및 사정변경 주장 배척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청구를 지속하였으며,

해지 의사나 사정변경을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계약 종료 또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그랜드오픈’ 조건은 주된 채무로 볼 수 없고,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광고·기망행위 및 사정변경·묵시적 해지 등의 주장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 반환의무 모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상가 운영과 자산 방어에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43조 (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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