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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도박장소개설방조죄│알바비를 받고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dh******
작성일
2025-01-02 00:13
조회
171
의뢰인은 알바비를 받고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본 회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높힐 수 있기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표했던 벌금형을 받고, 누범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2조 제1항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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