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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1,2,4호처분│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교폭력 접수되어 경찰에 고소 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7 00:13
조회
96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급 여학생 한 명에 대해 어깨빵을 수십 회 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고의로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서 경찰에 고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접수되었고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목격자가 존재하여 부인하기 어렵기에 인정하되 그 횟수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양형자료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능이 지적장애 수준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의뢰인이 친구와 자전거를 2회 훔치고,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사건이 추가되어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직은 매우 어리고, 지능이 또래보다 상당히 낮은 점, 반성하고 있고 모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의 양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기로 한 점, 피해자와 멀어지기 위하여 이사한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학폭위는 전반, 소년재판은 1, 2, 4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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