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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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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7 00:13
조회
141
 



의뢰인은 교사로 제자(남성)와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제자의 친구인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다음 날 아침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지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본 사이이고, 제자의 친구이며, 나이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입건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의뢰인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무혐의를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송치가 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결정적인 증거자료인 성관계 당시에 녹음했던 녹음파일은 검찰 송치 이후에 제출하기로 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에서 사실관계과 명백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진숧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하였지만, 거짓반응이 나왔고,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 이후 검찰에 성관계 당시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고,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마땅히 들려야 할 저항의 소리나, 거절의 말 등이 전혀 녹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긴장의 정도 등을 소명하여 검사결과를 탄핵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300조(미수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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