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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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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마약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09 00:13
조회
147
 



의뢰인은 마약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며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사범인 남자친구로부터 심한 폭행과 가스라이팅을 당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 공적을 쌓는 등 진술을 할 수 있었고 공판 단계에서도 단순 투약인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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