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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03 00:13
조회
218
의뢰인은 업장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없이 진행한 점을 후회하며 저희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반성을 원하셨고, 법인의 조력에 따라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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