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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 형사│원심파기, 집행유예│배임수증재│인력공급업체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회사에서 내부감사 및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25 00:12
조회
228
의뢰인들은 회사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력공급업체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량과 현금 등 재물을 교부 받았습니다.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 내부감사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두 의뢰인 모두 구공판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각 선고 받았으나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원심과 달라진 사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의뢰인 1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의뢰인 2는 아내가 희귀질환을 겪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원심과 달라진 사정을 피력하기 위하여 추징금의 가납을 이행하였고, 추가적으로 피해 회사를 위한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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