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차량 정비 업무를 하다 목 디스크에 걸린 전 육군 부사관 A 씨가 보훈 보상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 씨의 업무와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량 정비로 인한 목 디스크, 보훈 보상 신청
A 씨는 2006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수송 업무와 차량 정비를 맡아왔다. 특히 부대에서 사용하던 차량들은 평균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 차량들로, 매일 두세 대씩 정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차량 리프트가 없어 A 씨는 직접 차량 아래에 들어가 목을 들어 올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결국, 이러한 작업 환경 때문에 A 씨는 목 디스크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14년의 군 생활을 의가사 제대로 마쳤다.
공상 처리를 받았지만 보훈 보상은 기각
A 씨는 군 복무 중 공상 처리를 받았지만, 이후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은 거부당했다. 국가보훈부는 A 씨의 직무가 목 디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오현의 도움을 받아 국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심 법원, A 씨 손 들어줘…”인과관계 충분”
1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여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A 씨의 목 디스크와 직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군 복무 환경과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장기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목과 척추 부위에 과도한 구부림과 젖힘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업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했을 가능성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 씨의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노필립 변호사는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의 경우 보통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되지만, 국가보훈부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편”이라며, “퇴행성 목 디스크의 발병과 A 씨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문가 감정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법인 오현의 노필립 변호사는 최근 태아성감별에 관한 의료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헌 판단을 받아낸 실력자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