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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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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10-25 00:12
Views
84
 



의뢰인2는 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2는 대마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 경찰단계부터 돈거래는 대마매수와 무관함을 주장하였고, 검찰도 과거 판결 받은 시기의 범행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61조 제1항 제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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