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가해자 징역8년2월│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피해자변호│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1년 이상 성착취 및 악질적인 중대 범죄를 가하여 구속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1 21:34
조회
671
 



의뢰인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 18세 청소년이었고, 35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성착취하며 성관계를 지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학생과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질적인 다수의 중대 범죄를 가하였고, 중대 범죄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에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의뢰인 피해자에 대한 범죄 공소사실은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강요·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반성의 태도는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숨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경찰 수사 초기부터 1심 공판 변론종결 때까지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8년 2월 징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명령, 징역형 집행종료일부터 3년 간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법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