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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기소유예│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본인도 모르게 담당하게 되어서 범죄에 연루된 사건
경제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6-10 21:28
Views
410
의뢰인은 캔들공방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는데,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10명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하였고, 이를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질적인 우울증 등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의가 미약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다양한 제반 사정들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액의 10퍼센트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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