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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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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와 혼인하여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5-29 20:58
Views
793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피고의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폭언, 양육에 대한 무책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 당시 비슷한 금액의 결혼자금을 조달하였고 맞벌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다니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 문제를 일으키는 등 경제관념이 심각하게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종료하길 원하였고 이에 조정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스스로 투입하였던 결혼자금 전액을 모두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강하게 원하였으나, 피고는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인해 급여의 상당부분을 회사에 합의금으로 다달이 지급하는 상황으로, 양육비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더 많아 일부 재산분할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양육비 이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금과 재산분할 금액을 상계처리 하는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 역시 위 방안에 찬성하여서 합의안 작성 후 상대실에 전달하였고, 결국 양측 합의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합의안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 능력이 부족한 피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당장의 큰 금액을 재산분할 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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