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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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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의심,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5-29 20:56
Views
828
 



의뢰인(신청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의심,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렀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이들을 자신에게 떠넘기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 지금 당장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아파트 가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혼에 관한 조정 신청 역시 신청인이 자신과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정 절차에 나아갔다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인은 물론 저희 법인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 사건 조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저희 법인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시어 직접 피신청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유선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 드리거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 등을 안내하였고, 법인에서 안내하는 과정을 통해 피신청인 역시 소송에 나아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과 조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5억원을 지급받는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께서는 원하시던 바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피신청인에게 넘기고 장래 양육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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