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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위안부 관련 기사를 접하고 해당 기자에게 3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여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8 20:42
조회
497
의뢰인은 위안부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접하고, 해당 기사 작성자(기자)에게 3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의뢰인의 사과 편지 수차례 전달하고 형사조정 신청 후 조율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합의금 액수로 합의 성사하였습니다.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하였습니다.
성폭력볌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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