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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였다가 3,600만 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
경제범죄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30
조회
420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부터 기망당하여 통장을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입금 등을 하였는데, 다른 피해자가 의뢰인의 통장으로 3,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범죄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가상화폐 구매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3,600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3,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으나 이 금액을 범행조직이 지정한 빗썸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 드렸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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