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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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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징역9년10월→징역2년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때부터 여고생의 치마 밑 등을 촬영 및 판매하여 적발된 사건

성범죄
감형
Author
소림**
Date
2024-05-27 20:23
Views
1024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3년 정도 교복 입은 여고생의 치마 밑 등을 촬영 및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군입대 후 위 영상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에 적발되었으며 제대 후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상촬영물이 매우 많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등 촬영기법이 좋지 않았고,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1,400만원 정도)하였습니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였고, 1회 공판기일까지 촬영물 열람하지 못해 일단 증거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물 열람하였습니다.

촬영물 열람이후 중형선고 예상된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신이 촬영하지 않은 영상물에 대해 다툼을 원하였습니다.

2회 변론기일에 증거의견 번복하자, 재판장이 대노하여 변호인에게 오랜 시간 훈계하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반성문 제출하지 말라고 화내었습니다.

2회 변론기일 후 공판검사 통해 다시 한번 증거열람 후 일부 영상물에 대하여만 공소장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번의하여 증거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후 변론당시 피고인이 중형 예상되어 번의하게 된 점 사과드리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사구형 7년, 권고형 4년 ~ 9년 10개월 이었으나, 징역 2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