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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70대 의뢰인이 만 8세 여아를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5-17 19:18
Views
997

본 사건 70대이신 피고인이 만 8세 여아를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일상적으로 집 근처 공원 및 놀이터를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 위에 올라타 있던 어린 여학생이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안으려고 했다'고 부모에게 말하여 경찰신고 후 사건화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는것처럼 느꼈다면 자전거가 휘청거리는 순간 잡아주기 위해 팔을 벌린 것으로 추측한다고 추측성으로만 사건 당시 상황을 회상할 뿐이었습니다.
1심에서 범행부인하며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 기재 유죄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간곡히 주장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역시 본 변호사가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최근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가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만8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의 삶 전체에 범행 습성이 없는 점, 기타 사건 당시 정황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곡히 변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 요지 공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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