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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당하여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14
조회
596

의뢰인(남편, 피고)은 상대방(아내, 원고)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요 분할 대상 재산으로 피고 명의의 분양권이 있었는데, 해당 분양권은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이었던 것으로서 재개발 부동산의 매수 대금을 피고의 부모님이 전액 부담한 점, 혼인 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이 납부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약 2년으로 매우 짧고, 슬하에 자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피고에게는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 약 1억 원 가량 있었는데, 원고는 해당 대출금 채무가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채무가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인 점, 피고의 투자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며 투자 수익금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던 점 등을 주장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이 조력한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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