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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양수금청구│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2-13 18:59
Views
700

의뢰인은 보증금이 존재하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양수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받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상당의 양수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송인 추가(피고 추가)’사건으로 사건 초기 원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이전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전 임대인은 의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였다며 의뢰인은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추가를 인정받아 의뢰인 역시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건 진행을 위하여 이미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반환 받은 임차인에 대한 사기 고소 등 형사적인 절차도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뢰인의 목적은 손해없이 법적분쟁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1) 의뢰인과 이전 임대인 사이에 임대인 지위승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이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양도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것이며 이는 결국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보아 의뢰인에게는 양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주위적 공동소송인이었던 이전 임대인에게 양수금 전액을 배상하고, 예비적 공동소송인인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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