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합의 한 성관계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에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2-13 18:56
Views
976

의뢰인은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자기 전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다음 날 자신이 잠에 들어서도 대화가 가능한 체질이라고 말하면서 성관계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으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종전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하여 결국 교제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이체질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 전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며, 사건 전후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성관계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는 등(성관계X)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의 통화 녹음과 의뢰인의 결제 내역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단호한 무죄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사건 당일부터 이후까지의 행적과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결제내역 및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화 녹음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한 후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과 상호 합의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 부분을 강조하여 의견서에 발췌 적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동의하였으며,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불송치 결정하였고,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졌으나, 경찰은 같은 의견(불송치)으로 재송치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죄 #준강간미수 #성범죄감금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