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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친양자입양│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결과, 2개월 만에 인용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2 18:32
조회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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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며 미취학 아동 두 명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 이후 의뢰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전혼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고, 자녀들도 의뢰인을 친 아빠처럼 받아들여 네 식구가 온전한 가족을 이루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계부였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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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종전 친부와의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중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친부가 이미 사망하여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친부가 살아있을 때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친조부모 역시 사건본인들과 전혀 교류가 없어, 의뢰인이 친양부가 되어도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법적으로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전제로 성장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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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2개월 만에 친양자 입양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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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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