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2 18:30
조회
528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의뢰인(남편, 피고)은 상대방(아내, 원고)으로부터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개인사업자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였으나, 회사의 제품 판매량이 늘기 시작하자 법인 전환 및 설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부간 지분 분배에 관하여 갈등을 겪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미성년자인 둘째 자녀 만을 데리고 가출을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차 이혼 소송).
이 1차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고, 2심까지 진행한 끝에 결국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혼 기각이 확정되며 승소하였습니다. 1차 이혼 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몇 개월 뒤, 상대방이 이번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차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자 더 이상의 혼인관계 유지는 의미가 없다고 보아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키워온 회사에 대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정산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상대방이 회사의 비상장주식 100%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재산분할 주요 대상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반소를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추가적으로 상대방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친정 가족들의 증언이 있어 위자료 청구도 제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약 20억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별거 이후에야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언급하며, 실질적 혼인파탄 시점인 별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해야 하므로, 20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이혼 소송이 별거 이후 '이혼 기각'으로 확정되며 별거 시에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로써 확인된 점, 상대방은 별거 이후의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어 별거 이후에도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등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 자체는 별거 이후에 하였지만 그 전신인 화장품 회사의 운영에 있어 의뢰인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로지 회사를 독식하려는 목적으로 억지 이혼 사유를 만들어 불과 몇 개월 뒤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와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양측 위자료 청구를 각 취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재판 진행 중 재판부에서 재산분할로 약 1억 6천만 원 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법리적으로 따져보아도 저희 쪽 주장이 신빙성이 더욱 높다는 확신이 있어 강제조정이의신청을 제출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판결로써 그 두 배 이상인 3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되었습니다.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인정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