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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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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비│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하였다가 재결합하였으나 폭행이 지속되어 다시 소를 제기하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0 18:26
조회
286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년 전쯤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다가 소 취하 후 재결합을 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지속된 갈등 및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여,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집(약 1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군인공제회적립금 약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차 이혼 소송 소 취하 당시 의뢰인에게 위 군인공제회적립금의 절반 가량을 이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 2차 이혼 소송에서는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로 주장하며 원고에게 지급한 적립금의 반환을 주장하였고, 약 1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약 2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세 자녀를 원고가 독박육아를 하면서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해온 점, 반면에 피고는 직업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를 빈번히 방문하고 그 중 한 종업원과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으며, 직장에서도 동료 폭행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진급에 영향이 있었던 점, 개인적인 여가 생활에 가산을 탕진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반박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소 제기 이후 두 명의 미성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목돈이 없어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자녀들이 피고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는 군인공제회적립금을 받아 1억 원 이상 목돈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양육비 지급이 가능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금의 약 75%인 27,000,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50%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천만 원, 과거양육비 2,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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