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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컴퓨터등사용사기│고액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0 18:20
조회
663
피의자는 50대 여성으로, 휴직 중 경제난에 처한 상황에서 '고액알바모집'관련 문자를 받고 알바를 하기로 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원 8,400만 원을 인출하여 골드바로 바꾸고, 불상의 수거책에 1일 간 2회에 걸쳐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전달책ㆍ수거책 등은 고의적ㆍ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인식가능성만 인정된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피의자와 본 담당변호사는 처음부터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기 보다는 최대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의자가 범행의 습성 없는 선량한 자인 점을 어필하면서 법리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상세히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경찰단계에서 당초 피의자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범 아닌 방조범으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강력하게 방어하는 방식보다는 피의 사건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변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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