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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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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투자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 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12-13 18:07
Views
665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고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진행 중 피고가 이자 일부를 원고에게 입금하여, 형사고소 대신 민사 대여금반환청구로 전환하였습니다.
  •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는 없으나, 이자에 대하여 월 1.5%로 약정하였고 이는 연 18%의 이율이므로 피고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무액 중 서증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5,730만원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한 청구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무변론 승소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7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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